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일상다반사

도로사선제한폐지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통과!

by 리뷰인 2015. 5. 1.

도로사선제한폐지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통과!

 

 

 

 

1962년부터 시행된 도로사선제한.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를 넘길수 없었던

건축법이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내 개방감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용적률의 규제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떨어트린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로사선제한폐지에 대한의견이 나왔고

드디어 2015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53년만에 도로사선제한폐지 결정이 된것입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집값역시 소폭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일거리들이 많아져서

건축분야 및 부동산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나 월세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